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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능합니다.
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때 제시하는 휴대폰 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 실제 명의가 꼭 일치해야
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(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폰 번호를
등록하시면 현금 영수증 신청 시 해당 휴대폰 번호의 명의에 상관없이 번호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사용내역이 귀속됩니다.
현금 영수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☎126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